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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외상매출금, 수금, 독촉, 채권추심전문 신용정보회사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로 외상대금과 같은 신용을 지키지 않는 회사나 사람에게 채권자를 대신하여 받아내는 일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대부 업체에서 수금을 하러 다니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채권추심업을 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채무자나 채무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압박을 하면서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하기로 한 약속 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만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법조치를 채권자와 협의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많은 회사에서 외상매출금으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 하고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하지 못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에 거래처 미수금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저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 채권회사에서 독촉을 하면 수금이라 생각하고 변제를 미루던 채무 회사도 저희와 같은 전문 채권추심 회사에서 독촉을 하면 추심이라 느끼고 변제를 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들어가야 회수를 할 수 있고 거래처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회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신용정보에 계약을 하시려면 외상매출금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와 채권회사 사업자등록증, 채무 회사 정보만 있으시면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가능하십니다.





거래처 외상매출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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