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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 보증금, 도급대금,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1.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서의 압류, 환가, 변제의 3단계로 실시합니다.

 

2.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승낙의 여부와 그 한도, 지급의사와 유무와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자로부터의 청구의 유무와 그 종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사실의 유무와 그 청구의 종류

 

② 제1항의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는 이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③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해태(懈怠) 한때에는 이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3. 금전채권의 요건

 

①채권이 집행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②독립된 재산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③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을 것

 

④양도 할 수 있을 것

 

⑤법률상의 압류금지 채권이 아닐 것

 

4. 압류 절차

 

①신청 방식 및 요건

 

-채권자의 압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압류 신청은 서면에 의하고 채권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개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첨부

-압류명령,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②신청의 내용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 및 집행 채권의 표시

-피압류 채권의 특정

 

③집행법원

 

-압류명령을 신청할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이 관할은 전속 관할이므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고,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합니다.

 

5. 신청서의 접수: 타접수 절차와 동일

 

6. 압류명령

 

①서류 검토하여 보정 여부 확인, 보정 필요시 보정명령

 

②서류 검토 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심사하거나

심문하지 않고 채권압류 명령을 발합니다.(민사소송법 제560조)

 

7. 채권압류의 효과

 

①금전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경우 : 임대인

-월급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 월급을 주는 사람(고용주)

-은행 예금이 있는 경우는 : 해당은행

 

②압류 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것은 채권자에게는 무효입니다.

 

③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행위, 즉 채권을 양도, 면제, 상계, 지급유예 등을 하면 안 됩니다.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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