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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 강제집행의 대상 및 관할

 

1) 집행의 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가

 

자동차집행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2) 집행권원

 

자동차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강제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자동차 소재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자동차 압류 절차

 

1) 자동차 강제경매신청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합니다.

 

2) 강제경매개시결정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압류를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집행관이 이미 인도받았을 경우

등에는 별도로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강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 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3)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 인도명령

 

①강제 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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