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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보전의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알아봅니다.

 

1)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송달료 납루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

-정본 작성과 등기촉탁서 작성 수 만큼의 부동산 목록(6부)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2) 가압류를 하기 위한 절차

- 부동산 소재지의 사전답사 → 가압류신청 → 공탁금 및 등록세 납부 → 가압류 결정 순

-통상 신청에서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 등기촉탁까지는 약 7일정도 소요됩니다.

-가압류 신청 시 공탁보증보험증권 및 등기촉탁필증(등록세, 교육세)을 일괄 첨부 제출합니다.

 

 

3) 집행방법

-부동산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보내어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접수번호, 등기원인, 채권자 등의 표시가 되나 채권금액의 표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수익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방법도 있습니다.

 

1) 강제관리란 부동산 즉 토지 또는 건물의 수익인 임차금 등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 시키려는 집행방법입니다.

 

2) 가압류 되면 수익(임대료)에 대한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지급 받은 수익 중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공과금을 납부한 나머지를 공탁하여야 합니다.

 

3) 공탁한 총액이 피보전채권액에 이르면 법원은 결정으로

강제관리의 취소를 명하고 가압류 등기말소를 촉탁합니다.

 

4) 그러나 실무에서는 임차 관계 파악이

어려워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권보전의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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