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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각종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법원은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이 되나,

가압류 등기는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합니다.

 

2.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1)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종류와 장소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의 점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유체동산이 정하여 집니다.

 

2)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이 본압류와 다른 것은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생선, 채소와 같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동물의 사육료, 창고료가 많이 드는 경우 등)에는

집행관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의 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집행관은 가압류물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가압류물의 변형으로 볼 것입니다.

 

집행관이 금전을 가압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이 아니고 공탁하여야 합니다.

 

3. 금전채권(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 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합니다.

 

집행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되며, 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합니다.

 

 

2) 채권이 양도도 되고 가압류도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의 채무자에 해당)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각종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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