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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오늘은 각종 법조치 신청

관할법원에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법조치 신청 관할법원

 

본안소송·소액재판

 

1.보통관할

①자연인 :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②법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

③국가: 법무부장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특별관할

①금전채권: 보통관할 + 원고(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②어음채권: 보통관할 + 어음지급지 관할법원

③직장인: 보통관할 + 근무지(사무소)관할법원

④사업자: 보통관할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무소 관할법원

 

3.합의관할

-당사자 합의로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음

 

 

가압류·가처분

 

1.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1)본안의 관할법원(피고의 주소지)

소송을 제기할 법원 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2)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①부동산(동산): 부동산(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②채권: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③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2.당사자의 합의로 가압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음

 

 

강제집행

 

1.신청법원

①부동산: 부동산 소재지(등기부등본)를 관할하는 법원

②채권: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제3채무자는 아님)

③유체동산: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실

④자동차: 자동차 사용본거지(등록 원부)를 관할하는 법원

-인도명령: 현재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 가능

 

2.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

-가압류 결정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출함

 

3.당사자의 합의로 가압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음

 

 

재산명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이번 시간에는 각종 법조치 신청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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