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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보조적/일방적 상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상사채권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회사원 김씨는 2009년 3월 초에 예전 직장동료인 무역업자 최씨로부터

수입물품 결제대금에 필요한 1억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김씨는 6개월 뒤 갚는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려줬습니다.

 

최씨는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갚지 않았고

김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최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주위에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김씨는 2014년 3월 다시 한번 최씨에게 1억원을 갚을 것을 독촉했으나

최씨는 한 달만 기다려 달라면서 변제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A는 B가 빚을 갚을 뜻이 없다고 판단, 그해 3월말 최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최씨는 김씨에 대한 대여금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김씨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김씨는 최씨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법률상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도가 소멸시효(消滅時效) 제도입니다.

 

이는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 정당한 권리관게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고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이른 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던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채권 즉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은 ‘상사로 인한 채권’ 즉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의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인가 상사채권인가

 

무역업자 최씨는 상인에 해당하고 최씨가 수입물품 결제자금을

김씨로부터 빌린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인 최씨와 회사원 김씨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상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에 대해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의 최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입니다.

 

 

결국 B의 금원 차용행위는 일방적·보조적 상행위에 해당, 김씨의 최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김씨의 최씨에게 1억원을 대여한 2009년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이후인 2014년 3월말 최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김씨는 최씨로부터

대여금을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조적/일방적 상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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