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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 중 지급명령이란
이번 시간에는 채권추심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절차가 바뀐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따로 채무자 심문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낸 신청 및 서류를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소유한 금전채권이나 물건 등을 채권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지급명령이라고 칭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을 시에는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권추심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지급명령은 그 결정문 자체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 및 정보를 틀림없이 알고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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