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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는 채무자의 채산조사 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돈 안주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사란, 민간기업체의 신용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정도를 조사하는 형태로,

 

최단기간 내에 현명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조사 제도는 거래가 발생한 후

채무의 변제가 원활히 잔행 되지 않을 때

 

채권의 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제산조사는 재산명시와 따졌을 때 가격적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소요되는 시간 및 진행되는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심 단계를 통해 채무를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추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조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판결이 없이도

상대 채무법인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명시는 대상자가 부정하게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재산 조회는 이미 대상자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재산 조회에 필요한 비용만을 냅니다.

 

다만 재산 조회는 재산 명시 후 가능하며

재산 명시를 통해 재산 목록을 거부하거나

재산 명시 목록만으로 부족할 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 없으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채권 회수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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