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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근절,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정보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사금융 규모가 7조원에 달하며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대부업체에게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시민일 경우라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불법추심을 받았을 경우 민생침해 신고시스템인 ‘눈물 그만’에 신고하여 합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의해 규정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에 3번을 초과하여 빚 독촉을 하면 안 되는데요.
단, 이 횟수는 채권별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의한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추심 중단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채권추심이 제한됩니다.
만약 본인의 채무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기입된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추심자에게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다음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공정채권추심법은 불공정한 채권 추심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가 만든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 공정채권추심법 같은 경우 과한 채권추심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채무자의 과도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방지하고 채권추심으로부터의 압박을 한결 덜어줍니다.
이 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금전 차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강제하는 것을 불법적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쪽에게 일체의 상해도 입힐 수 없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 그 손해를 채권추심자가 배상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공정채권추심법에 보면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없으니 기억하세요.
만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공표할 시 엄연히 불법 행위로 인정됩니다.
받아야 될 돈 못 받아서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이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채권 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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