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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후 못받은돈 강제집행 채권추심 정보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판결 후
못받은돈 강제집행 채권추심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딱지를 집안 물건에 붙이는 그것인데요.
예전같이 각 물건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진 않지만
목록을 작성하여 집안 내부에 붙여놓곤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러 채무자의 집에 갔는데
만약의 경우, 문이 잠긴 채 부재중이라면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이때, 문을 따는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대략 5~1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제1심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 사무관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동산 강제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동산 중에 압류 금지 품목을 뺀 압류를 실시하는데
생활필수품, 식료품, 1개월간의 생계비 등이 해당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경우이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가지고
집행목적물이 있는 지방법원소속의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추가 정보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경우에도 즉시항고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권자가 이전에 신청을 한 추심명령신청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추심명령신청이 기각됐을 경우에, 채권자는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권리를 가집니다.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술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어나 까닭을 아예 기재하지 않은 때엔
항고장 제출 후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즉시항고의 사유는 아주 중요한데 항고장에 사유가 적혀 있지 않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엔 항고인의 즉시항고는 각하 처분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련한 즉시항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액 납부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지액은
현금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가 다 가능합니다.
즉시항고를 진행하는 과정 중 인지액은 소액이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 확정돼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천 원의 인지액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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