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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권원의 요부
1)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며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어야 하고,
또 그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임의경매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서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으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신적 효과의 유무
1)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되므로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매각 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무효라든가 매각 절차 완결 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나아가 재심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 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강제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있습니다.
2) 이에 반하여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매각허가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는 부정됩니다.
즉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 법원은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가 인정됩니다.
즉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매각 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매각 절차가 진행된 경과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각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적법히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 기타
1) 담보권 실행의 경매를 개시함에는 집행권원과 이에 부수하는
집행문이 필요 없으므로(예를 들면 저당권의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이외의 소,
집행분 부여에 대한 이의나 그 이의의 소 제도가 없습니다.
2)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의 부존재, 소멸, 변제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법상의 흠은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 또는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하여 임의경매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변제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법상의 흠도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실체상의 흠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또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집행정지취소문서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재판의 정본이 중심이 되지만,
담보권 실행의 경우는 재판 정본 이외에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등기부등본을 내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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