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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부동산 경매절차 안내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 상식 중 부동산 경매절차 안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임의 경매입니다.



경매절차는 대체로 ①목적물을 압류하여, ②현금화한 다음, ③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판결을 받고도 변제를 받지 못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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