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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중한 재산 현명하게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형편도 어려우면서 상대방이 더 어렵다고 사정하는 바람에 그 처지를 이해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 도와주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잠시 거주하여야 할 상황이 되어 집을 빌렸는데 사정상 주민등록 이전을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낭패감을 줄이는 방법과 탈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과 각서, 잊지 말고 챙기세요.


돈을 빌려주었다가 자력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 법원의 힘을 빌려 보전처분(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가압류, 사해행위를 기초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한 다음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믿는 사이는 물론 어떤 경우라도 법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차용증, 각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쉽습니다. 그런 서류를 받을 때 유의할 점은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빌려준 금액, 빌려준 날짜갚을 날짜(변제기일), 이자(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라도 변제기 이후에도 갚지 않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 변제기 이후에는 이자를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빌려줄 경우 상대방의 예금계좌로 보낸 다음 그 송금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고, 수표로 빌려주는 경우 그 복사본을 차용증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주는 금액이 큰 경우라면 부동산이나 채권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야박한 것처럼 생각되어 담보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일이 잘못되면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대단함은 물론 돈도 잃고 친구나 친척도 잃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 존재여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화가 많이 나게 마련인데 돈도 못 받고, 친구나 친척마저 잃게 되면 담보를 요구할 때 느끼는 미안함보다 더 큰일입니다.



확정판결문 등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가능


집을 빌릴 경우 주민등록 이전을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신 다른 담보를 받아도 좋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얻어 놓으면 좀 더 쉽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증을 섰다가 대신 물어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여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판결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회수를 못하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야박하게 하지 못해서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는 상거래 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판결 없이도 의뢰가 가능하지만 민사채권(대여금 등)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권원이 확보가 돼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경우 자신이 직접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회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는 수고도 덜 수 있고, 상대방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잘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결 편리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 거래처 미결제 대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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