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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금액만큼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명령입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추심명령)
원래의 채무자는 그대로 존속되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전부명령)
전부명령을 하면 원래의 채무는
소멸이 되어 채무자에게 청구가 불가합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압류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추심명령)
압류의 순서에 관계없이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타 압류/배당요구자와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압류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전부명령)
가장 선순위의 전부명령채권자가 압류채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후순위의 압류/배당요구자는 배당받지 못합니다.
선행의 압류가 있는 경우(추심명령)
선행 압류가 있어도 추심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선행의 압류가 있는 경우(전부명령)
선행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심권의 포기(추심명령)
제3채무자에 회수 가능성이 적은 경우
추심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의 포기(전부명령)
제3채무자에 회수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추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추심신고
회수가 된 경우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가 된 경우 추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제3채무자가 재력이 확실하거나
국가기관일 경우에는 무자력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채무의 재산이 확실치 않다 하시면
추심명령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전부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받은 채권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소멸시효 등으로 사후에 소멸된 경우에는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다시 원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식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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