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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적인 사례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적인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마장동에서 축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김 사장은 남대문에서 고깃집을 하는 박 사장에게 5년간 납품을 해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2000여 만 원을 못 받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깃집 박 사장이 사업을 접고 잠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상담문의를 하여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하였고 추심담당자인 이 팀장은 우선 박 사장의 집을 방문하니 아파트였는데 중년의 여성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매몰차게 응대하였으나 주변의 탐문으로 그 사람이 박 사장의 부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제 독촉장을 발송하고 일주일 정도 기다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재 방문하여 면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때 그 중년 여성이 다시 나왔고 박 사장의 부인이 아니냐고 묻자 처음에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다가 결국 시인을 하였습니다.



이 팀장은 이미 사전에 이 부인이 김 사장이 납품할 때 납품 영수증에다 사인한 장 모 씨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외상대금에 대한 변제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이미 다 망했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 팀장은 그간의 납품 영수증, 세금계산서, 장부 등을 모두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였고 추후 이행권고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는 타인 명의로 되어있었고 다만 전세보증금이 있을 텐데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상태였으나 이 팀장은 이미 민사소송 신청 시 채무자를 박 사장과 부인 장 씨 두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보증금에 대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나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제3채무자인지 굉장히 불쾌해하였습니다. 이 팀장은 친절하게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나 확인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5개월 남았는데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채무자인 박 사장에게 통보하였더니 막무가내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5개월 후 집주인은 보증금 8500만 원2000만 원을 채권자 김 사장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6500만 원만 채무자인 박 사장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렇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지가 주요 관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분명히 어디서 받을 돈이 있는데라고 의심이 간다면 살살 구슬려서라도 그 받을 데가 어딘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다행히 전세보증금이 있었고 또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으므로 어차피 보증금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그나마 수월하게 회수한 사례이지만 주변에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제3채무자를 모르거나 실제로 줄 돈이 없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외상을 줄 때 상대방이 어느 업체와 거래를 하는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보증금이 압류금지 채권의 금액에 걸리는지를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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